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한 번 처분을 받으면 수개월~수년간 모든 공공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어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재 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1개월~2년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제재 사유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계약 불이행 (납품 지연, 부실 이행)
- 허위 서류 제출
- 담합 (입찰 방해)
- 뇌물 제공
대응 방법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청문 기회가 있는 경우 이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면 처분 취소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