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센터 소개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문 법률센터
“공공조달 분쟁은 일반 민사·행정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보조금관리법 — 일반 로펌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는 이 법령들이 공공조달의 핵심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하나로 수년간의 사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합니다.
더프라임 공공조달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오직 조달 분쟁만을 다루는 전문 조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공조달 전문 법률센터로서 지키는 3가지 원칙
일반 로펌의 부수 업무가 아닌, 공공조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 조직입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하도급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차이를 만듭니다.
제재 통보 후 의견제출 기한은 평균 15일. 접수 당일 법률검토를 시작하고,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까지 즉시 진행합니다.
행정처분·민사소송·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달 분쟁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팀에서 통합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국가계약 전문변호사전국 9명 중 1명 · 2026. 3. 1. 기준
“공공조달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제재 통보를 받은 그 날, 법적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숫자 뒤에는 기업의 사업을 지켜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분야 민사·행정·형사를 아우르는 실전 경험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성공률
제재 통보 당일 법률 검토 착수, 집행정지 신청까지 즉시 진행
서울 강남 본사 + 대구 분사무소로 전국 조달 분쟁 커버
상담부터 분쟁 해결까지, 명확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이메일·온라인 폼으로 상황을 접수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검토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집행정지·의견서 제출 등 시급한 법적 조치를 실행합니다
행정심판·소송·협상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제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