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본안 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처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인용 요건
-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
-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타이밍이 핵심
집행정지는 처분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뒤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 법률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더프라임은 집행정지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