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지체상금, 감액 받을 수 있다

공공계약에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상당한 비율이 공제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공사의 경우 1/1000, 물품·용역은 1.5/1000~3/1000이 일반적입니다. 감액 가능한 사유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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