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본안 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처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인용 요건 본안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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